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boximage)

재개발 사업 이주비와 관련된 문제 발생했다면

2026-01-2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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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법률 분쟁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물리적 공사를 넘어,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자산이 재편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까지 전면적으로 바꾸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골 또한 깊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과 세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주 및 보상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문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거가 임박해 주민들이 하나둘 떠난 동네는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 도시’와도 같은 적막감에 휩싸입니다. 인적은 끊겼으나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낡은 건물들,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들은 스산함을 넘어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로 인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여 관할 지구대의 순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폐함 속에서도 사업의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해야만 비로소 철거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 한 가구라도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다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의 경우, 이주로 인해 생업의 기반을 잃고 권리금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거 불응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이주 완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재개발 사업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자금운용전략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았던 조합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거주 공백’의 해결입니다. 의식주는 삶을 영위하는 필수 요소이기에, 공사 기간 동안 머물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세금이나 매매 대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주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주는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이는 ‘대출’입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입니다. 


즉,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자는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둔 상황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원활한 명도를 위한 필수적인 자금 운용 전략이기도 합니다.



3. 세입자의 권리 구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실질적 확보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 입장에서 재개발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이주비 대출과 같은 혜택은 없으며, 잘 살고 있던 집에서 타의에 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사업법 등은 이러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라는 보상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아닌 실비 변상적 성격의 ‘보상금’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 등)을 갖췄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과하기 쉬운 권리가 바로 ‘이사비(동산이전비)’입니다. 이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종종 임대인이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수령한 뒤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조합을 상대로 직접 이사비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법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명도 지연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 재개발 분쟁,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정든 동네를 떠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심리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안을 안겨줍니다. 관련법은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전에 적힌 권리가 현실에서 저절로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조합이나 시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나의 상황이 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산정된 금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조합이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시행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민사, 행정, 그리고 보상 법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법률 영역입니다.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거나, 정당한 보상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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