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boximage)

상가재건축-임대인의 영업방해 법적대응

2026-01-16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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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이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에 딸 불편등한 계약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관계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상가는 자영업자분들의 생계 터전인 만큼 임대인과의 마찰을 안 만들기 위해 더욱 갑과 을의 관계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는지 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의 권리를 알지만 임대인과 트러블을 만들지않기 위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인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데 이를 임차인이 거절하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압박하며 영업을 방해하곤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퇴거요청을 하였고, 임차인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에 임대인의 청구 이유는 부당하다며 퇴거요청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임대인의 패소 판결이 나왔고 해당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이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은 패소후 즉각 항소를 하였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입자를 퇴거실킬 수 업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영업방해 방식은 해당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해당건물에 비계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비게파이프 설치는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영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게파이프로 인해 손님들이 약국 출입을 꺼리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은 건물주와 법적 분쟁 중이며, 정상 영업 중이다 라는 현수막을 붙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ㄴ디ㅏ.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판결이 언제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에 제재를 가할수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임대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임차비게파이프 설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임을 법적 근거로하여 적극 어필한 결과, 임차인이 원하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비계파이프를 철거하지 않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결정문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간접 강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접강제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얼마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청구합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간접강제 내용은 의무불이행시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강제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은 서둘러 건물에 설치된 비계파이프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간접강제결정문 덕분에 의뢰인은 편안하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들도 임대인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보면 더욱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 경우,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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