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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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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임차인 내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08-07

조회수 23

#재건축명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분쟁

재건축 명도소송, 임차인 내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권리금 문제, 정확한 분석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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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건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점유를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건축물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재건축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익을 무시한 채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임대차 현황 분석과 법적 요건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재건축 명도소송, 무작정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02.임대차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03.상가임대차법 제10조가 정하는 정당한 철거 사유
04.임차인의 귀책사유와 권리금 협상 전략
JCL PARTNERS

재건축 명도소송, 무작정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건물주가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려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세입자와의 명도 분쟁이 사업 일정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함께 각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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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항은 각 점포의 임대차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계약했거나 갱신된 임대차라면, 첫 영업일로부터 10년간 영업권이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점포를 함께 소유한 건물주의 경우 각 점포의 입점 일자가 제각각이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현황 확인 시 체크포인트
  • 점포별 최초 계약일자 확인
  • 계약 갱신 이력 확인
  • 10년 보장기간 도과 여부 확인

10년을 초과하여 영업 중인 세입자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영업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예정된 목적물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대차 현황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재건축 명도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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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가 정하는 정당한 철거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정당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철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당한 철거 사유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상 처음 계약 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전문 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 D~E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약간의 보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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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귀책사유와 권리금 협상 전략

재건축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임대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영세 상인을 두텁게 보호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의 권리와 영업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3기 연체 이력이 있다면, 현재 연체 금액이 없더라도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고의적인 상가 파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임대차 현황 전수조사
점포별 계약일, 갱신 이력,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해 각 세입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합니다.
02
철거 사유 및 안전진단 검토
정당한 철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03
협상 및 소송 진행
권리금 등 보상 수준을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들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어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명도소송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을 10년 넘게 유지한 세입자에게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0년 보장기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영업 종료 시점까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별도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철거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권리금 문제는 반드시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Q2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단순한 노후화만으로는 정당한 철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D~E 등급 등 구체적인 위험성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세입자가 지금은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있는데,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법상 3개월분 이상 연체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연체 금액이 없더라도 3기 연체로 인정되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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