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boximage)

재개발 재건축 구역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대법원 판례 해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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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구역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대법원 판례 해설

재개발·재건축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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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로 인해 관련 구역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 매수는 추후 시가 상승과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도시정비법이라는 특수 법령이 적용되므로, 철저한 권리분석을 그르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채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물권자'의 물건을 매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다물권자 부동산 거래의 숨겨진 위험성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분석 및 1인·1세대 다물권자 규정

조합원 자격 제한에 관한 대법원 핵심 판례 해설 및 체크리스트

안전한 지위 양수를 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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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다물권자 부동산 거래의 숨겨진 위험성

정비구역 내 투자의 성패는 내가 매수한 부동산을 통해 독립된 조합원 입주권(분양대상자 지위)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거나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 낙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안에 여러 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다물권자'로부터 그중 일부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다물권자 분양 자격에 대한 법령 해석을 두고 하급심 법원แล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다물권자 물건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선고하면서, 사전에 양도인의 다물권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는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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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분석 및 1인·1세대 다물권자 규정

다물권자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이 규정은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가운데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더라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물권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세대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될 위험이 큽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 조합원 지정 요건은 아래 요약 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핵심 기준
제1호 (공유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 (1세대 다물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포함)
제3호 (인가 후 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물건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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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 자격 제한에 관한 대법원 핵심 판례 해설 및 체크리스트

대법원은 2023년 연속으로 선고된 유의미한 판결들을 통해 다물권자 물건 양수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5 판결).

즉, 매수인이 독립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양도인과 매수인이 통틀어 단 하나의 입주권만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단독 입주권 행사는 불가능해집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대 단위 규정 역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다물권자들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한 수인의 매수인들과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물권자 물건 매매계약 시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양도인의 구역 내 전수조사 확인: 매도인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 조합원 명부와 세대별 주민등록을 대조하여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 1세대 기준 범위 검토: 매도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동일 구역 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만약 추후 다물권자임이 밝혀져 단독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보호 특약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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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지위 양수를 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대법원 판례를 통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나 조합설립인가 시점 전후의 권리 변동 관계 등이 정밀하게 얽혀 있어 일반 투자자가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개정이 매우 빈번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인 분양 자격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만이 전 재산이 묶이는 최악의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후 분쟁 해결은 물론 초기 권리분석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다물권자 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도인이 다물권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단독 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와 함께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물권자의 물건을 각각 매수했다면 입주권이 따로 나오나요?
A. 조합설립인가 전에 양수하여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역의 특성, 조례의 기준일,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밀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Q. 매도인의 배우자가 정비구역 내 다른 빌라를 갖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위험합니다. 도시정비법상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구역 내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쪽 물건만 매수하더라도 1세대 다물권자 양수 제한 규정이 중첩 적용되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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