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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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가입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2026-09-11

조회수 69

#지역주택조합허위광고 #계약취소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가입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전체를 살펴야 하는 이유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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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다", "추가분담금 걱정이 없다", "곧 사업승인이 난다"는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였으니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계약 취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02.납입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03.계약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04.대응을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JCL PARTNERS

계약 취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확보, 인허가, 사업비 등이 진행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상 일정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처음 광고가 모두 허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설명했는지입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과 같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토지사용권원이나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안내했는지
  • 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
  •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숨기거나 확정분담금이라 단정했는지
  • 환불이나 탈퇴 조건을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특히 광고를 누가 작성했는지, 가입자가 그 광고를 보고 계약을 결정했는지, 계약서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 한 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전체 설명 과정과 가입 결정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를 믿고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가 틀렸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 내용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었는지가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홍보관에서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확보 비율은 크게 달랐고, 그 설명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계약했다면 광고 내용과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홍보물에 단순히 "빠른 사업 추진 예정"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있었다면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계약 해지와 계약 취소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조합에서 나가고 싶다면 조합규약에서 정한 탈퇴·해지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허위 설명에 속아 계약했다면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이 문제됩니다. 또한 현행 주택법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문제가 의심된다면 먼저 탈퇴 의사부터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탈퇴와 사기에 의한 취소는 법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내는 내용증명의 표현부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1
증거자료 확보
계약 당시 광고물, 안내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홈페이지 화면 등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02
계약서·자료 대조
계약서와 조합규약, 사업계획 동의서, 모집 당시 설명자료를 광고 내용과 대조하고, 실제 토지 확보 현황과 인허가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03
취소 의사표시 및 반환 요구
허위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리한 뒤,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04
반환 거절 시 민사절차 검토
조합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계약금·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히 조합 측이 "그 광고는 업무대행사가 만든 것이라 조합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작성 주체와 조합 또는 업무대행자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야 하므로, 이런 답변만 듣고 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지역주택조합 광고와 모집주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응을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추가 납부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법적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미루면 커지는 위험
  • ✓온라인 광고와 홍보자료가 삭제되어 계약 당시 설명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담당 직원이나 업무대행사가 변경되어 설명 경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취소권 행사 기간 등 시간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취소권은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사건은 계약서만 검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집 당시 광고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비교하고, 사기 취소·착오 취소·청약철회·계약상 해지 사유 가운데 어떤 법적 구성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원마다 가입 시점과 받은 광고자료, 납입금 규모, 사업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똑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부터 계약 체결 경위와 광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대응한다면,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철회 기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취소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청약철회와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조합이 "광고는 업무대행사가 만들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답변만 듣고 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광고 작성 주체와 조합 또는 업무대행자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낸 추가분담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납입한 분담금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정도와 납부 경위, 취소 주장 시점 등에 따라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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