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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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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면, 시가감정은 이렇게 다툽니다

2026-09-23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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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면, 시가감정은 이렇게 다툽니다

"가격이 낮다"는 주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감정의 기준시점, 비교사례, 개발이익 반영 여부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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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제시된 가격이 주변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사업의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가격은 노후 주택의 현재 상태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나 비교사례, 개발이익 반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매도청구 가격,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02.시가감정이 낮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03.개발이익이 빠졌다면 다툴 수 있는가
04.매도청구 가격을 다투는 절차
JCL PARTNERS

매도청구 가격,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말하는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만을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사정을 전제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노후도만 크게 반영했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면, 산정 과정 자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사업 단계와 거래시장 상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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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감정이 낮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시가감정이 낮게 나왔다면 먼저 감정서에서 기준시점과 거래사례 선정,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 규모, 대지지분, 용도지역, 도로 조건, 사업 진행 단계가 다르면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적정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어떤 거래사례를 선택했고, 그 사례와 대상 부동산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중개업소에서 더 높은 가격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서의 전제를 객관적 자료와 하나하나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서 검토 체크리스트
  • ✓평가 기준시점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과 일치하는가
  •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인가
  •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보정률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가
  •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는가
반박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 매도청구권 행사 전후의 실제 거래계약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및 인근 유사 단지 거래자료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 진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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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 빠졌다면 다툴 수 있는가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감정의 적정성을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에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은 개발이익이 실제로 감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등 당시의 사업 진행 자료와 인근 재건축 단지의 거래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감정서에 사업 진행에 따른 가격 형성 요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기초 자료와 보정 과정까지 들여다봐야 비로소 반박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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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가격을 다투는 절차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정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가격을 다투려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막연히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평가요소가 잘못되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특정하여 지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적인 대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감정서 정밀 검토
감정서가 제출되면 평가기준일, 비교사례, 보정률,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02
오류와 누락을 특정한 의견서 제출
실제 거래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감정의 오류 또는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03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재감정 신청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감정보완 또는 재감정을 통해 적정 시가가 다시 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감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실제 가치 사이에 차이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조속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가격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활용하는 증거 중 하나이므로, 평가 전제나 비교사례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반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 과정의 오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개인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사설 감정평가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감정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평가 결과가 달라진 원인을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준시점이나 거래사례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법원 감정과 평가 조건이 동일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건축 기대감이 크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개발이익은 시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임의의 프리미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사업 단계와 인근 거래시장 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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