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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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oximage)

재건축 조합장 해임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03-31

조회수 3

재건축 조합장 해임 결정 이후의 법적 절차

도시정비법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정립과 성공적인 후임 선임 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동력인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해임'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 됩니다. 특히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정비사업의 지연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조합장 해임 이후 전개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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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조합장 해임의 법적 근거와 방법

재건축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해임됩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가. 총회 결의를 통한 일반적 해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해임 총회를 주도하는 '발의자 대표'는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법정 결격사유에 의한 당연 퇴임

조합임원이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제43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의결 없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본인 및 가족의 임원 선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해임 직후 조합장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권 범위

조합장이 해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조합원이 법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 제이씨엘파트너스가 명확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 원칙: 후임 선임 시까지의 직무수행권

대법원은 조합 정관상 조합장에게 전속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궐위 시 보충 규정이 없는 경우, 급격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퇴임한 조합장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긴급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직무수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다56866 판결 등). 

이는 조합의 법인격 유지와 대외적 거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나. 예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필요성

만약 해임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에 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들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사가 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으나, 당연 퇴임의 경우와 재량 해임의 경우에 따라 감사의 권한 범위가 달라진다는 하급심 판결(부산지법 2016가합48054 등)이 존재하므로 사안별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공백기 대응: 전문조합관리인과 임시조합장 선임

해임 이후 후임 선임이 지연되어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공공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상의 안전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시장·군수 등은 조합임원 해임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이는 분쟁이 극심한 조합의 정상화를 돕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조합장) 선임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개입 이전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법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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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임 조합장 선임 총회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해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절차적 흠결도 '선임 결의 무효 소송'의 빌미가 되어 사업을 수년간 표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지만, 궐위 시에는 정관이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감사가 소집하게 됩니다.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특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결의서 징구 및 본인확인 절차를 도시정비법령에 맞게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결의를 유효로 보기도 하지만(2013다20469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나 투표 조작 의혹은 치명적인 취소 사유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조언

조합장 해임 이후의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계주요 내용 및 법적 실무
해임 결의발의자 대표 주도 총회 소집 및 의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직무 수행해임 조합장의 업무 수행 가부 판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대행 체제감사의 대행자 선임 혹은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 (민법 제63조 준용)
공적 개입6개월 이상 공백 시 시장·군수의 총회 소집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사후 관리퇴임 전 행위의 효력 유지 확인 및 후임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방어

재건축 조합장 해임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 증가로 돌아옵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분쟁,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곁에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 준비부터 해임 이후의 직무대행 체제 정립, 그리고 후임 선임을 위한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과정은 전문가의 정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탄탄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재건축 사업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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